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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박찬종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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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私堂化는 예견되었던 일, 완전경선제 도입 필요하다!

 

박찬종은 선이 굵고 소신이 확실한 정치인이자 법조인이다. 14대 대통령 선거 당시, 비록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후보에 이어 4위에 그쳤지만 홀로 거리를 누비며 돈 안드는 선거유세를 펼쳐 누구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 ‘무균질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초대 민선 서울시장 선거와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적 기반 세력의 미비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16대 총선 이후 정치권에서 멀어졌다. 다시 변호사로 돌아간 박찬종은 BBK사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의 변호를 담당했으며, 미네르바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며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시절 고등고시 사법과, 행정과, 공인회계사 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며, 검사를 거쳐 국회의원, 그리고 현재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박찬종은 여당 의원 시절에도 정풍운동을 주도하는 등 ‘여당 내의 야당’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명망이 높았다. 특히 16대 총선에서는 신한국당에서 전국구 2번을 배정했으나, 이를 자진 반납하고 당선권 밖의 21번을 자원하는 등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직접 실천하기도 했다.

법조인으로서의 활약도 눈부셨다. 5공화국 시절 학생운동에 나섰던 대학생들의 변호를 맡아 이들을 변호했고, 박종철 사망사건에서도 고문치사사건 진상규명 위원장으로서 사인이 고문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는 데 앞장섰다. 인권변호사,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1987년에는 그 업적으로 제1회 아키노 자유평화상을 수사하기도 했다. 그러한 박찬종 변호사가 2012년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의 박찬종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박찬종 변호사와 본지의 인터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私堂化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

 

박찬종 변호사는 가장 먼저, 지난 15일 진행된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은 새 대표로 황우여 의원을 선출했고, 심재철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박계(親朴系)계에서 최고위원이 배출되며 새누리당이 박근혜당이 되었다는 평가를 들었다. 박찬종 변호사는 전당대회 결과 새누리당이 박근혜 의원의 사당화(私堂化)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합한 표현’ 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근혜 1인지배체제가 되었다는 것만 비판하지 말고 그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당의 전당대회라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 아래에서 대의원이 뽑혀지고 당원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박근혜의 지배력이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친박계가 압도적으로 당선되고 친이계는 거의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절대적 권력 장악 하에서 총선 공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어진 결과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대부분이 친박계인 상황에서 전당대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친박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오르는 순간부터 사당화가 진행되는 것은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말한 박찬종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지만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친이계(親李系)에서 비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4년 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어땠습니까? 당시 박근혜 의원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 측근들이 친박을 몰살시켰죠. 결국 4년이 지나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천권을 둘러싸고 실세가 교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두고 ‘위헌’ 이라고 규정했다. 헌법 8조에 의하면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 국회의원 공천 등 정당의 일상 활동은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공천에 밀실‧야합‧계파‧돈 이 등장하다 보니 1인지배의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민주적 절차와는 상반된다는 것이다.

“정당이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서는 해산 사유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충분히 해산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정당을 해산은 대통령만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에 의해 가능한데, 그 어떤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본 적 없고, 그 어떤 정당도 이런 문제로 해산된 적이 없습니다. 헌법을 껍데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비극입니다. 단지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누리당 완전국민경선제 이유있다! 현행제도, 민주주의에 어긋나


최근 새누리당내에서 대선주자로 선언하고 나선 인물들은 하나같이 경선제도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당내 경선제도의 대표적인 피해자이기도 했다. 15대 대선 당시 신한국당의 대선주자로 여론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던 박찬종 변호사는 당 내부의 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현재 이른 바 당심(堂心) 50%, 민심(民心) 50%로 구성하는 경선제도와 달리 당시에는 100% 당내 경선만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찬종 변호사는 여론의 지지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는 있었지만, 당내의 세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탓에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당비를 꾸준히 내는 진성 당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원명부에 오르는 당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당원협의회회장입니다. 결국 경선룰에서 당심 50%는 4‧11 총선을 통해 당내 영향력을 완벽히 장악한 박근혜 의원과 친박의원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적이라고 말 할 수 없죠. 그렇기에 이 틀을 깨기 위한 완전국민경선제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가장 좋은 예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오른 심재철 의원을 꼽았다. 여론조사에서 2위에 올랐던 친이계의 대표주자 심재철 의원은 당원투표에서는 6위에 그쳤다.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최고위원에 올랐지만 이는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의 존재감과 위력을 보여준 결과라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적인 경선 절차가 자리 잡기 위해서 경선제도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박찬종 변호사도 동의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정몽준, 이재오 의원 등 비박계(非朴系)가 원하는 완전국민경선제가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민주당이 실시한 모바일 경선도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에서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돈 있고 세력 있는 이들이 얼마든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통합진보당 사태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며, 자신만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권자의 0.1%만 무작위 차출한다고 보면 4만 명을 선발하게 되죠. 지역, 연령, 성비 등을 골고루 나태낼 수 있으니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투표율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우리나라도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싱가포르처럼 대선-총선-선거인단 선거 불참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어떤 해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제도가 비민주적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오-임태희, 개헌론? "가증스럽다! 입 닥치라!"

 

대화 내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박찬종 변호사는 이재오, 임태희 등 새누리당 대권주자들이 제기한 개헌론에 이야기가 미치자 강한 어조로 이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4년간 이 정권의 실세로 누릴 것을 다 누린 이재오 의원과 임태희 전 의원이 이제 와서 위헌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계의 문제가 결코 헌법의 미비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님을 상기시켰다.

청와대의 부정부패, 국회에서 의원들의 다툼, 정당의 독선, 의원 공천의 비민주성과 국회의원의 자율권 상실 등으로 초래된 문제는 헌법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46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들 당 실세의 눈치를 보고, 국익보다 당의 이익을 먼저 살핍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헌법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되었다며, 이를 두고 개헌을 운운하는 이들은 국민들에게 따끔하게 종아리를 맞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찬종 변호사는 이재오 의원, 임태희 전 의원의 개헌 주장에 대해 “가증스럽다”고 표현하며 “입 닥치라” 고 일갈했다.

특별히 거친 언사를 사용하고 나서도 반드시 이 말을 그대로 기사화 해달라고 당부를 한 박찬종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엄격한 삼권분립을 지키고 있으며, 정당민주화, 민주적인 국회의원공천, 경제민주화, 국회희원의 자율권 보장 등 고쳐야 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찬종 변호사는 헌법은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은 지키지 않으면 결국 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헌을 아무리 해봐도 지키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아져요. 이미 존재하는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개헌하자고 나서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만약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정치적 혼란을 막고자 하다면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을 손보면 될 것인데, 법률을 개정하면 될 것을 두고 관계없는 헌법을 들먹이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사태, 주사파 털어내는 계기 되야...
전두환 및 5共 인사들, 주사파 양생과 관련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그렇다면 최근의 통합진보당의 사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박찬종 변호사는 이에 대해 ‘종북주사파’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통합진보당 비당권파들이 단단한 결심으로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요소를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찬종 변호사는 주사파와 관련해서 전두환 정권 시절의 5공화국 부터의 문제를 제기했다.

“주사파가 양생된 것이 결국 5공 시절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반정부 운동을 하던 학생운동권 입장에서는 박종철 고문 사건의 예처럼 국민을 탄압하는 군정보다는 차라리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나을 수 있지 않냐는 환상이 퍼졌고, 여기에 주사파가 스며들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김영춘 전 의원, 김민석 전 의원이 80년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를 부르짖고 정부와 싸우다가 투옥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 당시에는 주사파에 어느 정도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철 사건을 비롯해서 정부에 의해 학살당하고 자살‧투신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박찬종 변호사는 5공 시절의 사회 분위기는 대학생들이 충분히 주체사상에 빠져들 수 있는 상황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김영춘 전 의원, 김민석 전 의원의 변호를 직접 담당했다고 하며 당시 자신의 변론 요지를 회상했다.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 책임을 학생들한테 묻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죠. 이들이 침묵하는 나라를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민주적인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학생들과 국민 모두는 그저 아무 말 안하고 조용히만 있는 그런 나라가 과연 무슨 생명력이 있는 나라란 말입니까? 결국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이 학생들이 저항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에게 돌을 던진다는 겁니까?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박찬종 변호사는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의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6‧29 선언이 있고 민주헌법으로 절차적 민주화가 전환되면서 당시 세 명의 학생들은 주사파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헌법 질서에 적응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북한 쪽으로 맥이 닿아있는 주사파의 원조조직은 지금도 지하에 살아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로 증명되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규명을 주장하며 나아가 과거 5공 시절 인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결국 주사파를 양생시킨 것은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입니다. 그 어두운 그늘 아래서 주사파가 독버섯처럼 활개를 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사파 양생에 책임이 있는 군정 당시의 민주정의당 관계자들은 여전히 새누리당 내에서 주류 중 일부로 존재하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럿 살아남았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정권의 당사자들로서 주사파 양생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세월은 흘렀지만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문제 외에도 국민 앞에 참회하고 사죄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박찬종 변호사는 이미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감추어 놓은 전 재산을 다 털어 놓고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앞에서 국민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진언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박찬종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생긴 불행한 역사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대한민국이 이제는 자신을 딛고 국민 모두의 화해와 화합 속에 나아가야 함을 국민 앞에 털어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실패한 정권 … BBK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찬종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이명박 정권에 대해 단호하게 ‘실패한 정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6‧29 선언 이후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25년간 다섯 번의 대통령이 부임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전 대통령들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했으며, 그 정도 또한 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 체제도 제안했다.

“필리핀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임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부패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아키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후 구성된 위원회에서 아로요 전 대통령의 문제가 적발됐고, 현재 아로요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를 거론하는 데, 이 부분이 정말 수사 단서가 된다면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치보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거죠.”

박찬종 변호사는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후의 19대 정권은 18대 정권에 대해 마찬가지의 수사를 해야 하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현재 권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견제도 될 수 있고, 엄연히 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박찬종 변호사는 아울러 BBK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찬종 변호사는 BBK 사건과 관련 김경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도 있다. 박찬종 변호사는 BBK 사건에 대해 특검이 덮어버린 사건이라고 규정지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5명의 은행 강도를 공모했다고 칩시다. A는 강도행위에 필요한 돈을 대고, B는 범행 도구나 차량 등을 직접 준비하고, 나머지 C,D,E가 직접 실행을 했다 했을 때 이 결과는 어떻게 되야 할까요? 죄의 경중을 가려야 하는 문제지만 다섯 명 모두가 공범인 겁니다. A의 경우는 실제로 강도행위에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공범이라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이를 법률용어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BBK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A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BBK 사건에 대해 정권의 실세에 대해 특검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2월, 정호영 특검이 특검 결과를 발표한 직후 제가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특검은 끝나지 않았다. 특검을 특검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이제는 나서라 - 박근혜, 문재인은 함량미달!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정치판에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안철수 바람’에 대해서도 ‘안철수 개인’ 보다는 ‘안철수 열풍’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 청사진을 제시한 적도 없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안철수 원장이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의원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자체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것이 안철수 현상, 그 자체라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정치현실이 썩고 병들어, 기성 정치인과 정당의 행태가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반감은 짜증과 좌절을 넘어서 ‘절망’ 이라는 단어에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등장한 ‘안철수’라는 참신한 인물이 지난 해 서울시장 당시 5%의 지지도에 불과했던 박원순 후보를 당선까지 시키는 힘을 보여줬고, 이러한 ‘안철수 현상의 힘’은 국민들에게 현대 정치의 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찬종 변호사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아직 실체화 된 것이 없다고 지적을 했다.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자체가 국민의 기대치입니다. 이제는 안철수 교수가 국민적 기대에 맞게 박차고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의 러브콜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안철수 교수는 스스로 ‘경제는 진보지만, 안보는 보수’라고 말해왔고, 전체적인 성향도 굳이 나누자면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안철수 교수가 기존 정당에 발을 딛는 순간 국민들이 기대하는 안철수 현상, 소위 안철수 효과라는 것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안철수 교수가 기존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의 46%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투표 참여자 중에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뽑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투표에 임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번 대선에서도 제1, 제2 정당에 기울이지지 않는 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표를 흡수할 수 있는 국민 후보의 등장이 바로 ‘안철수 효과’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효과는 증명이 됐지만 안철수 교수 자체가 국민 후로다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대선 후보로서 정책적으로 실체화 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보니 정치인으로의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가 이제는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서서 자신이 국민 후보에 부합하는, ‘안철수 열풍’, ‘안철수 바람’에 부합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정치적 비전으로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겁니다. ”

박찬종 변호사는 안철수 교수가 끝내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안철수 현상’에 부합되는 대안으로 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나서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기존 정당과 현재의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냥 ‘안철수 교수면 된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안철수 교수가 나선다 해도, 그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후보의 자격을 놓고 안철수 교수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쳐줄 인물과 경쟁 구도가 필요합니다. ‘안철수 현상’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물들 사이에서의 건전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안철수 교수의 이미지는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철수 자체가 그냥 무지개가 되어있어요. 이제는 실체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율은 이미지에 대한 지지율이지 정치적인 대안을 갖춘 실체화 된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자신의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실체화 하고 마땅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안철수 교수가 그간의 ‘안철수 열풍’에 부합되는 국민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를 엄정히 평가해야 합니다.”

안철수 열풍의 실체화. 그리고 그것을 등에 업고 기존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내는 국민 후보의 등장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박찬종 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안철수 현상’에 부합하는 복수의 후보로 박찬종 변호사 본인은 나설 생각은 없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일이고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 전개를 봐서 나 역시 못 나설 바는 아닙니다.”

박근혜, 문재인? 모두가 함량미달! 한국정치에는 극적인 요소가 필요

 

그렇다면 박찬종 변호사가 이토록 ‘안철수 현상’과 같은 국민 후보의 등장에 갈급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존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눈높이 맞는 후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 가장 먼저 부각되는 박근혜 의원, 문재인 이사장을 비롯해 현재 대권 도전을 선언한 복수의 대선 주자들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는 “함량미달”이라고 단언했다.

“대선 주자로 나선 이들은 모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들 스스로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그 임무와 책임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 원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라는 것은 지역, 계층, 성별, 교육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공통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정파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부각되고 있는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과 문재인 이사장은 어떻습니까? 결국 친박, 친노의 수장 아닙니까? 이들이 대통령이 된 이후 계파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리당약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미 지금쯤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대권 주자 중 누구하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박찬종 변호사는 다음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된다면, 누가 승리를 한다 해도 바뀔 것이 없으며, 청와대는 물론 여의도 국회 역시 여전히 난항과 몸싸움 속에 존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앞으로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희망이 없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박찬종 변호사는 일말의 기대와 마지막 희망은 놓지 않았다.

“현재 상태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는 극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혼란에 대한 개선이나 발전이 무망(無望)하고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맞게 안철수 교수나 그 외 뜻있는 사람들이 혁명적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진정한 국민 후보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역시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극적인 요소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백마 탄 왕자’와 같다고 봅니다. 기성 정치에 체념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안철수 현상이 현상에서 끝나지 않도록, 안철수 교수든 제3의 인물이든 국민의 열망을 실현화 할 수 있는 인물이 현상을 실체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화저널21 / 2012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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